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보조 및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,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 기반을 조성함.
- 연령기준 : 만 65세이상 노인
- 건강상태 기준 :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.B
- 소득기준 :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%이하인 자
-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사무소에서 신청
- 바우처 지원시간 : 월27시간(3시간×9일), 월36시간(3시간×12시간)
- 이용자 본인부담금
· 기초생활보장수급자 : 27시간(무료), 36시간(8,280원)
· 일반 : 27시간(36,000원), 36시간(48,000원)
* 차상위계층 : 일반 본인부담금의 50%
신체수발지원 |
식사도움, 세면도움, 체위변경, 옷갈아입히기, 구강관리, 신체기능유지, 화장실이용도움, 외출동행, 목욕보조 등
|
가사, 일상생활지원 |
취사, 생필품 구매, 청소, 세탁 등
|
개인활동지원 |
산책, 장보기, 민원 및 은행업무대행, 병원 약타오기 등
|
정서지원 |
말벗, 생활상담 등
|